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상증, 재산세과-1467, 2009.07.17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상증, 재산세과-1467, 2009.07.17.
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
1. 사실관계
-
모친이 사망 전 보유하던 아파트를 차남 고〇〇에게 남긴다는 유언 공증에 따라 모친 사망 후 고〇〇에게 소유권 이전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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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아파트 외 모친이 남긴 다른 상속재산은 없으며 고〇〇이 상속세를 납부하였고, 다른 법정상속인에게 고지된 사실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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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형제 3명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고〇〇은 승소한 2명의 형제에게 유류분 해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함
2. 질의내용
1)
유류분 반환분에 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
2)
상속세 납부고지를 송달받지 못한 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
【상속세 납부의무】
①
상속인(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수유자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는 상속재산(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
재산을 포함한다)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.
③
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.
4. 관련 해석사례
○
상증, 재산세과-1467, 2009.7.17.
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
○
상증, 서면-2016-상속증여-5559, 2017.05.01
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